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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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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소득기준 폐지)

지원요건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로 시작)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외모개선 목적 수술 지원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및 한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미숙아 지원한도
    미숙아 지원한도 안내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kg 미만까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 1인당 7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지원한도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지원한도 안내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kg 미만까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생 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지원 제외 항목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제증명비,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방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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