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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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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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소득기준 폐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지원요건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출생체중별 1인당 300만원~1000만원 범위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제증명비,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등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