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신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접수처

  • 임신확인 → 서비스신청 → 서류발송 → 카드발급 및 사용
  • 임신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 서비스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포함)
  • 서류발송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카드발급 및 사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자격 결정 후 카드사로 정보 전송,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 상담 및 발급, 카드 수령 후 사용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