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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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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등​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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