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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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구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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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200만원 | 1,300만원 | 5,100만원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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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전국 공통)
- 지급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이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지원근거 :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괴산군 출산장려금(셋째아 이상)
- 지급대상 : 셋째아 이상인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
- 지원금액 및 방식 : 셋째아 이상 3,800만원을 6개월마다 10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 지급절차 : 기준심사 후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개별 통장으로 입금
- 지원근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83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