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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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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대상

  • 모든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 내용의 태아 유형별, 출산 순위별, 서비스 기간 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괴산군 추가지원)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세부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님 명의 통장사본 지참)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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