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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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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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대상
- 모든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금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33 | 729 | 99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괴산군 추가지원)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세부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님 명의 통장사본 지참)
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