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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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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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관내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있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1,038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범위 및 조건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질환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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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 1,11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1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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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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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지원절차
1.등록신청서 작성 | ▶ | 2.소득/재산 조사 | ▶ | 3.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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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 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소득·재산 조사
- 군청(주민복지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의료비 지원여부 결정
- 소득·재산조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되면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발송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정기 재조사
-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 매 2년마다 실시- 1월~6월 등록자 : 상반기(4월~5월)에 실시
- 7월~12월 등록자 : 하반기(10월~11월)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
문의 및 신청
- 괴산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 830-2323
- 희귀질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helpline.ni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