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영양제 지원사업 홈 보건사업 모자보건 임신부 영양제 지원사업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목록 닫기 즐겨찾기 추가하기 링크 복사하기 인쇄하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엽산제 :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지급 철분제 : 임신 16주이상 ~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급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