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시술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별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구분없이 적용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5회)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기준

  • 모든 난임부부(소득기준 폐지)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
    • 시술동의서 1부
    • 당사자별 가족관계등록부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여성)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 명 중 1부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시술 시작일 기준)
    *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 반드시 시술 시작 전(투약 등 시술 전과정 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투약 등 시술 전과정 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

신청방법

  • 방문 : 괴산군보건소(2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