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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민원 편람을 제공합니다. 군민 여러분께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법령은 첨부문서의 관련법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 없는 민원은 '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서식 '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민원안내 및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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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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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807 |
작성일 | 2021-06-0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안내입니다.
아래 첨부서식 및 민원편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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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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