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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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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지원신청

  •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24년도 사업 신청기간 특례 : 2024.01. 이후 출산 임산부 신청가능(소급적용)
    ※ 사업시행일(2024.05.01.) 이전 출생아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범위

  • 산모의 산전 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
  • 임신 ~ 출산 기간동안 관외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만 지원
    ※ 도내 군 지역간 이동 진료 시 지급 제외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용처,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타 순으로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처 지원상세
대중교통 전국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일반택시, 카카오택시 등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
기타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지원금액

  • 태아 1인 50만원 한도 (최대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이상)는 100만원 지급
  •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 지급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임산부 본인 계좌 지급 원칙)
    ※ 본인의 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신청가능. 단, 신청자는 임산부(본인) 이름으로 신청
    ※ 신청인 본인 통장 이용불가능한 경우 4촌 이내 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교통비 사용 후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받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관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 초본 1부(1개월 이내 발급 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본인의 통장 사용 불가한 경우, 신청자 본인 기준 4촌 이내 친족의 통장 사용가능
  • 임신확인서
    ※ 산모수첩에서 임신일이 확인가능하다면 대체가능
  •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진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
    ※ 맘톡 등에서 병원진료일 확인 가능하다면 캡쳐본 대체 가능
  • 외래진료비 카드 결제 등 관련 영수증
  • 교통비 증빙서류(지출내역, 영수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등,초본은 제출 생략 가능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8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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