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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사업 모자보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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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2세미만 영아
    ※신청일로부터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지원기간 산정

기저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 또는 장애인가구
예외지원 대상(괴산군 확대지원)
  • 저소득층 지원조건 미해당가구 중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 2023.01.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 시 :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조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 불가)

조제분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조건 충족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4년 기저귀 월9만원, 조제분유 월11만원)

신청방법

  • 방문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또는 보건소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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