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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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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중 5.5% (정신장애 제외)
    * 예비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운 영 자 : 방문보건팀,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사업비: 10,400천원(국비38%, 도비8%, 군비54%)
  • 추진내용 :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통합재활센터 운영 등

사업내용

  • 장애인 등록 및 퇴록 관리
    • 괴산군 장애인 중 5.5%이상을 관리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 발굴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중증 장애인 명단확보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주민자치센터, 이장단 등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확보
      • 타지역 의료기관(전문재활병원 등)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 보건소 내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활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 장애인
    • 대상자별 분류, 재활기록지를 작성하여 지속적 관리
      • 집중관리군 : 기능평가(MBI) 49점 이하, 삶의 질(EQ-5D) 0.660점 미만인 자
      • 정기관리군 : 기능평가(MBI) 50점~74점 사이, 삶의 질(EQ-5D) 0.660점 이상인 자
      • 자기역량 지원군 : 기능평가(MBI) 75점 이상인 자
    • 대상자 퇴록 기준
      • 재평가를 통해 재활목표 달성자를 관리군 분류 변경
      • 미 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전출, 사망한 경우
  • 재활운동교실 운영
    • 대 상 : 거동 가능한 보건소 등록 장애인
    • 장 소 : 보건소 통합재활센터
    • 내 용
      • 재활 치료 장비를 활용한 운동교실
      • 작업치료 도구 이용한 작업치료 시행
      • 장애별 맞춤 상담 및 운동계획 수립
      • 운동치료 전․후 기본건강사항 체크 및 상담
  • 재가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 대 상 : 보건소 등록 재가 장애인
    • 장 소 : 장애인 방문 실시
    • 내 용
      • 방문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방지교육(교통사고, 낙상, 화상 등)
      •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체크
      • 환자, 보호자의 평상시 주거환경 점검 및 상담
      • 점검에 따른 지역사회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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