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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및 서식 글의 상세내용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및 서식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및 서식
카테고리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610
작성일 2024-01-19
2024년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1.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2. 신고시기
1) 제1급감염병(17종) = 즉시
2) 제2급, 제3급감염병(21종)/(28종) = 24시간 이내
3) 제4급감염병(23종) = 7일이내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3. 신고방법
1)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 관할보건소 웹 또는 팩스 전송
2)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관할보건
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에게 신고함

4.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1) 제1급, 제2급감염병 : 500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4)
2) 제3급,제4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80조)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첨부>
1.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2. 의료기관편 법정감염병 길라잡이
3. 감염병(발생,사망)신고서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및 서식 이미지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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