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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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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515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조사로 질병관리본부와 괴산군에서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가구와 대상자께서는 본조사가 원할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21년 8월 16일 ~ 10월 31일
□ 조사대상 : 괴산군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 881명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가 탑재된 태블릿 PC을 이용하는 1:1 면접조사
※ 가구방문 시 1차 예방접종, 사전 예방적 코로나 검사를 마친 조사원과,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
□ 조사문항 : 총163개 문항
(건강행태,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심폐소생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43) 83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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