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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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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1515 |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조사로 질병관리본부와 괴산군에서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가구와 대상자께서는 본조사가 원할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21년 8월 16일 ~ 10월 31일 □ 조사대상 : 괴산군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 881명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가 탑재된 태블릿 PC을 이용하는 1:1 면접조사 ※ 가구방문 시 1차 예방접종, 사전 예방적 코로나 검사를 마친 조사원과,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 □ 조사문항 : 총163개 문항 (건강행태,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심폐소생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43) 830-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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