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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정, 패치) 처방전 발급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홍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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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6-12 |
조회수 | 333 |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한 정보를 홍보합니다. 붙임 홍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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