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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한국철도 채용형 인턴 선발시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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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한국철도 채용형 인턴 선발시험)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28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2023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선발 공고
-> 주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5)
1. 필기: 2023.3.4.(토) 08:00~16:00 / 약21,000명 / 전국
2. 실기
(사무영업) - 무선제어: 2023.3.14.(화) 08:00~18:00 / 약30명 / 한국철도 대전조차장역
- 수송: 2023.3.28.(화) 08:00~18:00 / 약30명 / 한국철도 대전조차장역
(토목) - 굴착기: 2023.3.20.(월) 08:00~18:00 / 약120명 / 한국철도 시설장비사무소(대전)
- 일반: 2023.3.28.(화) 08:00~18:00 / 약100명 / 한국철도 시설장비사무소(대전)
(차량) - 장비유지보수: 2023.3.17.(금) 08:00~18:00 / 약30명 / 한국철도 인재개발원(의왕)
3. 면접
(운전) - 전동차: 2023.3.16.(목) 08:00~18:00 / 약260명 / 한국철도 인재개발원(의왕)
(전분야) 2023.3.31.(금)~4.7.(금) 08:00~18:00 / 약2,300명 / 한국철도 인재개발원(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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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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