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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2023. 2. 15.) 글의 상세내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2023. 2. 15.)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2023. 2. 15.)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2469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외출 안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 3. 8일(수요일) 11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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