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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2023. 2. 15.) 글의 상세내용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2023. 2. 15.)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2023. 2. 15.)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21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2.20.(월) ~ 2.28.(화)
2.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4.1.(토), 09:00 ~ 13:15
3.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5.13.(토), 09:00 ~ 12:10
4.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2:35
5.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0:15
6.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09:30 ~ 11:30
7.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09:30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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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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