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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지방세 불복업무 대행)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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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지방세 불복업무 대행)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807
괴산군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괴산군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신청시 괴산군이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합니다.

1. 신청요건
▪ 청구 대상‧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법인은 신청불가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2. 신청 및 지정절차
▪ 청구인이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요건 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신청서 : 붙임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재무과(☎043-830-33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지방세 불복업무 대행) 이미지2
괴산군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지방세 불복업무 대행)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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