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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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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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26조 및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 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처리부서 : 전국 모든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및 세무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 부터 30일이 내에 법정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예 : 7. 5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7. 31.이므로 7. 31.까지 유효기간을 표기)
용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납세자(민원인)이 요구하는 기타의 용도(대출용,계약·입찰용,신용보증용 등)에도 발급
※ 단,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용 및 관공서의 계약용으로는 발급 안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세목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재산소유의 유무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처리부서 : 전국 모든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및 세무부서
- 처리기간 : 즉시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
- 기재사항
-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상호
-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증명서의 소요수량
- 구비서류
- 납세의무자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신분증
- 제3자
-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