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못 나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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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도
세금이 잘못 나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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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제전적부심사
-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세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
-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심사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감사원 심사청구
-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