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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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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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후에 구제받는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이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및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제도 흐름도입니다. 과세전적부 심사청구(3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 심사청구 - 90일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이내 결정)을 하게됩니다. 납세자(과세예고 등 동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청구)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거나, 90일 이내에(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 가능)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를 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접수→시ㆍ도지사→행정자치부 경유를 하여 90일이내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을 거쳐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site/finance/images/contents/01/gram_03.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