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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하시면

지방세정보 지방세 제도 물건을 구입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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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를 내야합니다.
  • 취득세 - 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차를 등록을 할 경우 취득일부터 60일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 매년 6월 달과 12월 달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연세액이 1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세액을 6월에 부과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참조
주택(아파트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취득세 - 주택을 취득하시면 잔금을 치른 후(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 허가 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 매년 7월과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고지서에 병기되어 우편을 통하여 보내드립니다.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참조
  • 농어촌 주택개량 등(100㎡ 이하)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5년간 감면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 매년 7월과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고지서에 병기되어 우편을 통하여 보내드립니다.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참조
농지를 취득 또는 상속받으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 - 취득일부터(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 취득세 가산세 참조).
  • 재산세 - 매년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매년 9월에 재산세고지서에 병기되어 우편을 통하여 보내드립니다.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참조
    ※자경 농민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됩니다.(자경 농민이 상속할 경우 100% 감면)
토지(농지 제외)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 - 취득일부터(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취득세 가산세 참조).
  • 지역자원시설세 - 매년 9월에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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