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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정보 지방세 안내 지방세 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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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도세에 속하는 세목별 납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특정자원, 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취 득 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보통징수 사안 확인 후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
(부과제척기간 7년~10년)
등록 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신청서 접수전까지)
- 면허 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레 저 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세무서장 및 세관장)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도지사에게 납입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징수 정기 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특정부동산 정기 분 재산세(건물)부과시 부과
(매년 7. 16 ~ 7. 31)

군세

군세에 속하는 세목별 납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특별징수), 재산세(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토지), 자동차세(소유분, 주행분)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세 균등분 보통징수
  •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개인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법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건축물·선박·항공기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과세기준일 6.1.)
주택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주택의 1/2, 과세기준일 6.1.)
  • 매년 9.16. ~ 9.30. (주택의 1/2, 과세기준일 6.1.)
  •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고지할 수 있음.
토지 보통징수
  • 매년 9.16. ~ 9.30. (과세기준일 6.1.)
자동차세 소유분 보통징수
  • 제1기분 : 6.16. ~ 6.30.
  • 제2기분 : 12.16. ~ 12.31.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선납시 자동차세 2.5% ~ 10% 경감
주행분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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