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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부안내

지방세정보 지방세 안내 세목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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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도세에 속하는 세목별 납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특정자원, 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취 득 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 개시일부터 6월이내)
보통징수 미신고 납부자는 1개월 후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
등록 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신청서 접수전까지)
- 면허 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레 저 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세무서장 및 세관장)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도지사에게 납입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신고납부 다음 달 말일까지
보통징수 정기 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특정부동산 정기 분 재산세(건물)부과시 부과
(매년 7. 16 ~ 7. 31)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납부기한까지
보통징수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기간까지

군세

군세에 속하는 세목별 납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특별징수), 재산세(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토지), 자동차세(소유분, 주행분)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세 균등분 보통징수
  • 매년 8.16. ~ 8.31.
재산분 신고납부
  • 매년 7.16. ~ 7.31.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개인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법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건축물·선박·항공기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과세기준일 6.1.)
주택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주택의 1/2, 과세기준일 6.1.)
  • 매년 9.16. ~ 9.30. (주택의 1/2, 과세기준일 6.1.)
  •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고지할 수 있음.
토지 보통징수
  • 매년 9.16. ~ 9.30. (과세기준일 6.1.)
자동차세 소유분 보통징수
  • 제1기분 : 6.16. ~ 6.30.
  • 제2기분 : 12.16. ~ 12.31.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선납시 자동차세 2.5% ~ 10% 경감
주행분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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