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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

지방세정보 납세편의시책 자동차세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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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과세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선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수시(1월,3월,6월,9월)
대상차량 : 관내 모든 과세대상 차량
접 수 처 : 괴산군청 재무과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인터넷(아래신청서 작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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