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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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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81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가.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나.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가.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나.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민원지적과(☎043-830-348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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