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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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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9-07-23
조회수 1058
<< 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납 세 의 무 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세액산출방법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 500원

▒ 신고납부기간 : 2019. 7. 1. ~ 7. 31.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

▒ 과 세 대 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사업소 연면적 범위
1) 사업소 연면적
①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저장시설 : 고정상태 수평투영면적
예) 건축물, 화장실, 컨테이너, 저유조, 수조, 크레인, 저장조, 임차사업장, 무허가건축물 등 면적 포함
2) 비과세 대상 면적 :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예)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이발소
3) 과세대상 면적 : 사업장 연면적 - 비과세 대상 면적

▒ 기한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무신고 ․ 불성실 신고 가산세 : 세액 × 20~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
※ 기한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4)


붙임 주민세(재산분)신고서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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