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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816
❍ 납 기 : 2019. 7. 16. ~ 7. 31.
※ 주택분 재산세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에 1/2, 9월에 1/2 부과

❍ 과세대상 : 관내 소재 모든 주택 ․ 일반건축물 ․ 선박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사실상 소유자
※ 미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지분율 순서로 납세자 지정(배우자>연장자녀순)

❍ 납부방법
-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 또는 괴산군청 재무과, 괴산읍사무소 방문해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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