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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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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1257
❍ 과세기준일 : 2018. 1. 1.

❍ 납 기 : 2018. 1. 16. ~ 2018. 1. 31.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에 규정 된 면허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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