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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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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금재정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8-01-12 |
조회수 | 1257 |
❍ 과세기준일 : 2018. 1. 1.
❍ 납 기 : 2018. 1. 16. ~ 2018. 1. 31.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에 규정 된 면허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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