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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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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7-12-13
조회수 1106
❍ 과세기준일 : 2017. 12. 1.
❍ 납 기 : 2017. 12. 16. ~ 2018. 1. 2.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 납세의무자
-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의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상속인
❍ 납부방법
-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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