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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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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분류 세금재정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1188
괴산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자동차세연납자,
자동이체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 중 지방세 1건 세액이 30만원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당첨자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 3만원이 지급된다.

추첨결과는 개인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경품 당첨자는 주소지 해당 읍·면 재무업무 담당부서에서 2017년 12월 15일까지 직접 괴산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을 시행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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