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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4.18.~)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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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4.18.~)
분류 재난민방위안전
작성자 안전건설과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2450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가. 명령기간: 2022. 4. 18.(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나. 주요내용(방역지침)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기본방역수칙 포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2. 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3.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9종>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ㅁ권고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생활 방역 세부 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중앙방역대책본부)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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