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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자원관리

비상대비 비상대비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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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동원은 전쟁이나 비상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군사·사회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대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정부가 평상시와 같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국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국가 동원대상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가 동원대상 자원 표로서 인력자원, 물자, 업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력자원, 물자, 업체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인력자원
  •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제2국민역 등
  • 중점관리지정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 과학기술자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만 19세부터 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물자
  • 무기, 탄약, 화약, 기타 군용물자
  • 식량, 식료품, 먹는샘물, 담배 및 주료
  • 피복류, 피혁류, 고무류, 화공류, 기타 공산품 류
  • 전기, 연료 및 그 기기, 기구류, 소방기기류
  •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건설기계, 하역장비, 기타 수송 및 건설용 장비
  • 토지, 건물, 토목건축용 물자, 공작물 및 그 부속류
  • 전산장비, 통신설비, 통신용품, 기타 통신용 물자
  • 방송, 신문, 통신, 영화 및 인쇄시설, 기타 홍보용 물자
  • 물의 사용권
  •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사회복지, 산업안전, 연금, 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업체
  • 동원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수출입, 보관, 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 동력, 운송, 하역, 준설, 통신, 전자, 의료, 보건, 화학, 기계, 제강, 제철, 토목, 건축, 금융, 조폐, 인쇄, 보도, 환경, 인력개발,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단체 및 기관

국가 동원대상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방부 등 각 행정기관은 전쟁 등 비상시에 필요한 인력, 군수·관수·민수용 물자 등의 소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동원 자원별 각 담당기관은 필요한 자원대비 공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방문과 서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의 동원능력을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동원소요와 동원능력을 대비하여 각 기관 또는 업체별로 대상자원별, 단계별, 지역별로 동원 책임량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동원계획의 수립 과정

동원소요제기, 동원능력판단, 동원소요심의, 할당 및 배분, 동원계획 수립 등 동원계획의 수립 과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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