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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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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비상 경보시설이란?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호수단으로 경보발령 데이터 유‧무선 장치 접수, 경보발령,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민방위 경보 발령시기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항공기,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 자연재해, 대형재난 등으로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산 등이 필요한 때
  •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령할 때

민방공 대피훈련 시 경보단계

  • 훈련공습경보(15분) → 훈련경계경보(5분) → 해제

민방위 경보의 종류 및 발령권자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행정자치부장관 : 공군구성군사령관의 요청 또는 민방위훈련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 일부 지역의 화생방 공격, 민방위훈련 시
  • 재해경보 : 재해경계경보, 재해위험경보, 경보해제
  • 시장, 군수 : 해당 시/군의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
  • 시 도지사 : 2개 시/군 이상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우려 시

민방위 비상 경보시설 현황

민방위 설치장소 안내표입니다.

설치장소, 설치연도, 가청거리, 가청인구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연번 시설명 위치 설치일
6개소
1 괴산문화예술회관 괴산읍 읍내로 266 ‘07.12.11.
2 괴산읍행정복지센터 괴산읍 문무로 10 ‘01.11.20.
3 송면의용소방대 청천면 문장로 3094 ‘09.06.11.
4 청안면사무소 청안면 청안읍내로2길 7 ‘14.12.05.
5 청천면사무소 청천면 괴산로 1342-1 ‘12.11.16.
6 연풍시장고객지원센터 연풍면 향교로홍문길 5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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