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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목적
-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
개요
- 사업기간 : 2025. 2. 12. ~ 2026. 2. 11.
- 사업내용 : 자연재해 및 상해사망 등 26개 항목 보험가입 및 보상금 지급
- 사업대상 :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괴산 군민은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 중복보상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피보험자 직접청구
보험금 지급 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통보·접수→공제금 신청→손해보험사심의(사고조사)→피보험자 공제금 지급
기타사항
- 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043-830-3526)
담보내역 및 가입금액(보상한도액)
(단위 : 천원)
담보내역 | (보상한도액) | 비고 | |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0 | 자연재난, 열사병, 저체온증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0 | 폭팔,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균열,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 제외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0 | 후유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 이상 등급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0 | 항공기, 전철(기차), 선박, 시내·외 버스, 택시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0 | 제외(시운전, 점검, 정비, 청소 작업) |
6 | 강도 상해사망 | 3,000 | 입증 : 경찰신고서류, 조사기록 자료 제외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공제 수익자가 가담한 경우,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000 | |
8 | 익사사고 사망 | 20,000 | 수영, 다이빙, 강, 하천, 바다에 빠져 사망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미만) | 5,000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건설기계, 농업기계 발생 손해) |
10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30,000 |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예취기,파쇄기, 경운기 등 |
11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30,000 | 운전면허시험용 운전중에 손해 보상가능(시험용, 연습용 제외) |
12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4,000 | 탑승, 승하차, 승강장 대기중 사고 포함 |
13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 4,000 | 제외(시운전, 점검, 정비, 청소 작업) |
14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500 | 제외(야생동물 포획허가, 로드킬 사고 등) |
15 |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 10,000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경찰서장이 노인보호 구역 지정 제외(시운전, 정비, 청소, 농업기계) |
16 | 온열질환진단비 | 100 | 병원, 의원에서 온열질환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탈수성 열탈진 등)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7 | 사회재난사망 | 20,000 | 단일사고 사망 3명 이상, 부상은 20명 이상 화재, 교통사고 5명 이상 보상 가능 |
18 | 강력범죄상해 | 3,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9 | 성폭력범죄상해 | 2,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 | 성폭력범죄피해 | 2,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1 | 의사상자상해 | 3,000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2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유기견·반려견 등 모든 종류 포함) |
23 | 가스 상해사고 사망(신규) | 5,000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24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신규) | 5,000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
25 | 유독성물질사망(신규) | 5,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 |
26 | 화상수술비(신규) | 500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