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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개념
-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개요
- 피보험자 :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괴산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정액보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 공제가입기간 : 2023. 2. 12. ~ 2024. 2. 11.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담보내역 및 가입금액(보상한도액)
담보내역 | 가입금액(원) (보상한도액) |
비고 | |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0,000,000 | 담보내역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10,000,000 |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4,000,000 |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4,000,000 | |
6 | 강도 상해사망 | 4,000,000 |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4,000,000 | |
8 | 익사사고 사망 | 20,000,000 | |
9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미만) | 5,000,000 | |
10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30,000,000 | |
11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30,000,000 | |
12 | 물놀이 사망 | 10,000,000 | |
13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4,000,000 | |
14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 4,000,000 | |
15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500,000 | |
16 |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 10,000,000 | |
17 | 온열질환진단비 | 100,000 | |
18 | 사회재난사망 | 5,000,000 |
※ 사고 사망의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청구서류 접수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피보험자가 청구서류 접수 - 보험금 지급 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통보·접수 및 공제금 신청 후 심의(사고조사)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
- 기타사항 : 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043-830-3543)
청구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구분 | 해당여부 | 비 고 | ||||
---|---|---|---|---|---|---|
사망 | 휴유 장해 |
치료비 | 보상금 | |||
1.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 ○ | ○ | ○ | 공제회서식 활용 |
2.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 | - | - | - |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 |
3.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 | ○ | ○ | 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소방서 : 구급일지 등 경찰서 : 내사종결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
4.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 | ○ | - | - | - | 경찰/검찰/국과수 : 내사종결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자/타살혐의 없는 사망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내지 2.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5.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 | - | - | - | 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
6.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미혼일 경우도 첨부 |
7.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
8.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 - | - | - | 사망일자 기재(상세) |
9.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 - | - | - | 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상세) |
10.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 | ○ | ○ | ○ |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 : 1순위 : 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 : 부모=배우자(동등순위) ①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성년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② 직계비속(성년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③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망인의 성년자녀, 배우자 모두와 생존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
11.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 | ○ | ○ | ○ | |
12.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 ○ | ○ | ○ | |
13.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 | ○ | ○ | ○ |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주민등록초본도 가능) |
14. | 기타 | ○ | ○ | ○ | ○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