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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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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개념

  •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개요

  • 피보험자 :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괴산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정액보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365일) /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 공제가입기간 : 2023. 2. 12. ~ 2024. 2. 11.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담보내역 및 가입금액(보상한도액)

담보내역 및 가입금액(보상한도액) 표입니다.
담보내역 가입금액(원)
(보상한도액)
비고
1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0,000 담보내역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0,000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0,000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4,000,000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4,000,000
6 강도 상해사망 4,000,000
7 강도 상해후유장해 4,000,000
8 익사사고 사망 20,000,000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미만) 5,000,000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30,000,000
11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30,000,000
12 물놀이 사망 10,000,000
13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4,000,000
14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4,000,000
15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500,000
16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10,000,000
17 온열질환진단비 100,000
18 사회재난사망 5,000,000

※ 사고 사망의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청구서류 접수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피보험자가 청구서류 접수
  • 보험금 지급 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통보·접수 및 공제금 신청 후 심의(사고조사)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공제금 지급
  • 기타사항 : 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043-830-3543)

청구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청구서류 목록 표입니다.
구분 해당여부 비 고
사망 휴유
장해
치료비 보상금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공제회서식 활용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 -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
3.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소방서 : 구급일지 등
경찰서 : 내사종결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4.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 - - - 경찰/검찰/국과수 : 내사종결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자/타살혐의 없는 사망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내지 2.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5.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 - 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6.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미혼일 경우도 첨부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8.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 사망일자 기재(상세)
9.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 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상세)
10.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 : 1순위 : 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 : 부모=배우자(동등순위)
①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성년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② 직계비속(성년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③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망인의 성년자녀, 배우자 모두와 생존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11.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12.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13.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주민등록초본도 가능)
14. 기타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등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시민안전공제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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