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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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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목적

  •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

개요

  • 사업기간 : 2025. 2. 12. ~ 2026. 2. 11.
  • 사업내용 : 자연재해 및 상해사망 등 26개 항목 보험가입 및 보상금 지급
  • 사업대상 :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가입방법 : 주민등록상 괴산 군민은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 보장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아래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
  • 중복보상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피보험자 직접청구

보험금 지급 절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통보·접수→공제금 신청→손해보험사심의(사고조사)→피보험자 공제금 지급

기타사항

  • 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043-830-3526)

담보내역 및 가입금액(보상한도액)

(단위 : 천원)

담보내역 및 보상한도액 표입니다.
담보내역 (보상한도액) 비고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 자연재난, 열사병, 저체온증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 폭팔,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균열,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 제외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 후유장애가 최저 지급률 장애 이상 등급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 항공기, 전철(기차), 선박, 시내·외 버스, 택시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 제외(시운전, 점검, 정비, 청소 작업)
6 강도 상해사망 3,000 입증 : 경찰신고서류, 조사기록 자료 제외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공제 수익자가 가담한 경우,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강도 상해후유장해 3,000
8 익사사고 사망 20,000 수영, 다이빙, 강, 하천, 바다에 빠져 사망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미만) 5,000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건설기계, 농업기계 발생 손해)
1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30,000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예취기,파쇄기, 경운기 등
11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30,000 운전면허시험용 운전중에 손해 보상가능(시험용, 연습용 제외)
12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4,000 탑승, 승하차, 승강장 대기중 사고 포함
13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4,000 제외(시운전, 점검, 정비, 청소 작업)
14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500 제외(야생동물 포획허가, 로드킬 사고 등)
15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1~5급) 10,000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경찰서장이 노인보호 구역 지정 제외(시운전, 정비, 청소, 농업기계)
16 온열질환진단비 100 병원, 의원에서 온열질환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탈수성 열탈진 등)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7 사회재난사망 20,000 단일사고 사망 3명 이상, 부상은 20명 이상 화재, 교통사고 5명 이상 보상 가능
18 강력범죄상해 3,0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9 성폭력범죄상해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 성폭력범죄피해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21 의사상자상해 3,00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2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유기견·반려견 등 모든 종류 포함)
23 가스 상해사고 사망(신규) 5,000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24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신규) 5,000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25 유독성물질사망(신규) 5,000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
26 화상수술비(신규) 5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사고 사망의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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