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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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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 안내
분류 재난민방위안전
작성자 안전건설과
작성일 2022-03-01
조회수 2391
방역수칙 조정 안내

ㅇ 기간 : 2022. 3. 1. (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ㅇ 주요 변경 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츠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만으로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해제
-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해제


<<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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