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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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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재난민방위안전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736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활동,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기타 집합영업 분야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기간 : 2020. 12. 1.(화) ~ 2020. 12. 14.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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