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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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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 안내
분류 재난민방위안전
작성자 안전정책과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1917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시설 종사자께서는 교육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 대상 : 만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시설유형 22개)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교육내용
- 이론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실습교육 : 소아 성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폐쇄시 대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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