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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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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재난민방위안전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작성일 | 2023-05-02 |
조회수 | 2171 |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개 요 ○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신청대상 :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공공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신청방법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신청서 접수 - 지자체별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자 확정 □ 지원 내용 ○ 비용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내진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내진보강시 혜택 ○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취득세 5%감면 □ 지원문의 ○ 괴산군청 안전정책과 043-830-3555 ○ 행정안전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044-205-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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