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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1년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에 따른 폐수배출조사표 작성 시 참고 글의 상세내용

2022(2021년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에 따른 폐수배출조사표 작성 시 참고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2021년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에 따른 폐수배출조사표 작성 시 참고
분류 교통환경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762
「물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2022년(2021년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3·4종사업장은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가입 및 직접입력, 5종사업장은 괴산군청 환경과로 우편·팩스(833-2438)
또는 전자우편(kbm92@korea.kr)으로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22. 1.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21. 1. 1. ∼ 2021. 12. 31.
❍ 작성대상 : 폐수배출사업장(휴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은 작성 제외)
- 3·4종 사업장 :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nier.go.kr)에 가입하여 직접 입력
- 5종 사업장 : 조사표 작성 후 우편 ·팩스(833-2438) 또는 전자우편(kbm92@korea.kr) 제출
❍ 작성방법 : 붙임2참조
❍ 문 의 처 : 괴산군 환경과 043)830-3615

붙임 1.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양식 1부.
2. 조사표 작성 방법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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