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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교통정보 자동차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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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의무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자동차는 등록하여 폐차말소 때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이전, 변경등록시와 정기검사시 보험(공제)가입증명서를 관계자에게 제시해야합니다.
  • 자동차 보유자는 기존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및 지연가입

  • 보험회사(보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당해 보험계약종료일 30일과 10일전까지 당해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함 (법제6조제1항, 규칙제2조제1항)
    • 보험계약종료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제4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법제46조제2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시해야 함(시행규칙제2조)
  •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 보험가입을 지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게는 고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법제5조,법제46조제2항)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법제51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칙금 납부의무자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송치합니다.
      • 범칙금 납부통지서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납부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산정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산정기준 안내표입니다.

구분, 차종, 과태료산정기준(10일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한도 도달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차종 과태료 산정기준 한도 도달일
10일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대인1 이륜차 6,000 1,200 200,000  
자가용 10,000 4,000 600,000  
사업용 30,000 8,000 1,000,000 132일
대인2 사업용 30,000 8,000 1,000,000 132일
대물 이륜차 3,000 600 100,000  
자가용 5,000 2,000 300,000  
사업용 5,000 2,000 300,000 158일
합계 이륜차 9,000 1,800 300,000 172일
자가용 15,000 6,000 900,000 158일
사업용 65,000 18,000 2,300,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처분 사례

도난차량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난신고사실확인서의 도난신고일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됩니다.
수리중인 차량
  •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공휴일 기간 중
  • 공휴일 기간 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
  • 해외출국, 교도소 수감,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의무보험 가입유지하셔야 합니다. ※ ‘12.8월 자배법 개정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차량 폐차 말소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대상,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입고증만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차령초과말소 등록 시 말소등록예고기간(약50여일)에도 보험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운행의 금지 및 벌칙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2항)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
범칙금 부과(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검찰송치 안내표입니다.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200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이륜자동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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