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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교통정보 자동차종합안내 자동차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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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량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검사내용

  •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 안전도 검사 분야 : 기기검사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항목에 대한 검사
  • 배출가스검사 분야
자동차 검사분야 안내표입니다.

구분, 부하검사대상, 무부하검사대상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부하검사대상 무부하검사대상
대상자동차 무부하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 소방자동차
  •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2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관능·기능검사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
배출
가스
검사
휘발유·가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NOx)
경유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매연

※ 2007.7.1 대형차(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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