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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23.12.~`24.03.)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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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환경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989 |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03.) 기간 동안 수도권 등 광역시의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알려드리니 확인 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 간: 2023.12.1. ~ 2024.3.31. 상시단속(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 상기 대상지역 이외 지역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운행제한 - 지역별 운행제한 유예대상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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