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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23.12.~`24.03.) 시행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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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23.12.~`24.03.) 시행 알림
분류 교통환경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1813
1.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0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부산,대구 광역시와 더불어 ,광주,울산,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해당 지역 운행시 과태료 부과)

3. 추가로 괴산군에서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자동차 공회전 상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 중점단속 및 홍보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나. 단속기간 : '23.12월~'24.3월 중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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