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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안내 글의 상세내용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안내
분류 교통환경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19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 12. 13.)으로
'23. 12. 14.부터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22. 12. 13. 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인 '23. 12. 13.(수)까지 충청북도지사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이 4년간('27. 12. 13.까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예신고 시 붙임의 신고서양식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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