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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22.12월 ~ '23.03월)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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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환경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3512 |
1. 환경부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2.12월~'23.03월)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자동차 공회전 상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 중점단속 및 홍보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나. 단속기간 : '22.12월~'23.3월 중 상시단속 3. 공회전 단속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 대기 온도 영하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 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회전 차량 적발시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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