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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시행 및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가이드라인 안내 글의 상세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시행 및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가이드라인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시행 및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가이드라인 안내
분류 부동산건축
작성자 신속민원과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62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 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카드뉴스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공인중개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시행 및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가이드라인 안내 이미지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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