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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정보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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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 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 가격을 말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괴산군의 2,463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약 50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세한 설명(예시 : ~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제도 적 용 범 위 적 용 근 거 적용일시
국 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1990.05.0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1990.05.0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1991.01.01
종합부동산세 부동산보유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2005.01.05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87조 1996.01.01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1996.01.01
등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 제99조의2 1996.01.0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1992.08.25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 2000.07.0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2000.07.01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대부료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1990.06.30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지가산정절차
  • • 조사계획 →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처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30., 10.31.) → 이의신청(검증·처리)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1월 1일 기준: 2024. 3. 19. ~ 4. 8.
  • 2024년 7월 1일 기준: 2024. 9. 2. ~ 9. 23.
이의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 기준: 2024. 4. 30. ~ 5. 29.
  • 2024년 7월 1일 기준: 2024. 10. 31. ~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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