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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부동산정보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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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고, 복합건물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에 부속된 건물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

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

주요내용, 2018년1월1일기준, 6월1일 기준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주요내용 2018.1.1기준 2018.6.1기준
조사대상주택 파악 ~'17.11.30 ~'18.5.25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17.12.1~2.6 '18.5.28~7.16
산정가격 검증 '18.2.7~3.12 '18.7.17~7.27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18.3.15~4.3 '18.8.10~8.3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8.4.11~4.17 '18.9.10~9.21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8.4.30 '18.9.28
이의신청 '18.4.30~5.29 '18.9.28~10.29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18.6.26 '18.11.27

주택가격 공시주체

주택가격 공시주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표준주택 개별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공시가격의 활용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참고사항

  •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합니다.
  • 문의전화 :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 043-8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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