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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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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ㆍ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신고접수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신고접수방법

설치기관, 부서, 전화번호, 팩스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설치기관 부서 전화번호 팩스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44-201-3407 044-201-5534
충청북도 토지정책과 043-220-4413 043-220-4419
괴산군 토지관리팀 043-830-3515 043-83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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